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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건 지리에 있는 안성맞춤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덕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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