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7. 피고의 대리인 C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기간 2015. 10. 21.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제1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26.경 D에게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위임내용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입자 물색 및 입주, 퇴거, 시설물관리, 보증금 및 월세 입금(지정계좌 농협 E D)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원고는 2019. 9. 27. 피고의 대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20,000원, 기간 2019. 10. 5.부터 2020.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2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에 기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제1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제2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제2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