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11. 18. 1,000,000원, 같은 달 21. 29,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6.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1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고,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1. 18. D의 중개 하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기존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존보증금 30,000,000원에서 5,000,000원 증액계약이며, 총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은 E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증액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21.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9. 9. 피고에게 '2019. 11. 20.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