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9882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대위하여 피고 C과 피고 공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5,40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