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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40716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0.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36,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나. D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8. 11. 13.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다음과 같이 43,366,192원이다.

미회수 원금 편입전 미수이자 편입후 이자 합계 20,009,169 4,703,247 18,653,776 43,366,192

다. 1) D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2011개회3062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2. 1. 20. 위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개시결정통지서 등을 송달받았다. D의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은 2014. 5. 15. 폐지되었다. 2) D은 2015. 8. 3.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965호, 2015하면19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1. 2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2. 6.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3. 4.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461호, 2016하면46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

)을 하여 2016. 6.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11. 2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12. 15.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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