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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70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4. 원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 2013. 6.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11. 23.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금은 800만 원, 그 이자는 7,375,949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2904호 및 2015하면29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7.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18.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11. 2.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지하여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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