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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66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2008. 6. 26. 2억 원을 변제기 2009. 7. 31.로 정하여, 2008. 6. 26.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22.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0. 21.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0. 11. 5. 확정되었다.

피고가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위 각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4. 30.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은 면책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매래저축은행은 2008. 10. 1. B 및 피고에게 위 각 연대보증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B는 2009. 7. 28.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기재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9. 2. 4.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의 장인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2. 5. 위 경매개시결정이 B 및 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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