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8. 21.자 2006차840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부터 C은행에서 카드대출을 받았고, 2013. 10. 24. 그 대출원금이 16,012,418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은행은 2003. 10.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D증권에 양도하였고, D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06차8405)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357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5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3. 11.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2달 전인 2013. 4. 26. 피고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또 면책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