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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136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8. 21.자 2006차840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부터 C은행에서 카드대출을 받았고, 2013. 10. 24. 그 대출원금이 16,012,418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은행은 2003. 10.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D증권에 양도하였고, D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06차8405)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357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5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3. 11.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2달 전인 2013. 4. 26. 피고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또 면책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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