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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45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80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4.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8075호로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6. 1. 21. 위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명령이 2016. 2. 5.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403(2014하면240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9. 30.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1.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이 2014. 12.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455(2014하면14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0. 31.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2.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각 채권을 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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