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C, D, E, F, B가 공유 C, D, E, F이 각 8,265/45,574 지분을, B가 12,514/45,5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4. 20. 접수 제15881호로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삼죽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950,000,000원(2012. 2. 29. 1,21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30.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558,365,862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