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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3 2015가합856
배당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분 유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⑴ 화성시 D 공장용지 1,447㎡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8,314분의 5,398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8,314분의 2,916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⑵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7.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2. 4. 접수 제1536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2. 4. 접수 제5233호로 등기원인을 2008. 1.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소관 영통지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⑷ B은 2008. 2. 4. 위 ⑶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9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⑵항에서 본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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