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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4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대여금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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