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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5447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2,5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5...

이유

1. 항소범위와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추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보관약정에 따른 보관금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취지와 같이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액 범위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보관약정에 따른 보관금반환’은 실질적으로 보관약정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인 점에서, 이는 당심에서 청구하는 ‘보관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3번째 줄의 “방일동지점”을 “범일동지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일부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주장과 같이 ‘망 G가 이 사건 금원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망 G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가) ‘망 G가 2015. 7. 9.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하였던 이 사건 금원’이 망 D의 돈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임종을 앞둔 망 D이 그 상속인을 위하여 망 G에게 이 사건 금원의 관리를 맡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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