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642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포함)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불합의에 따른 재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와 위 직불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중 위 직불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 구두합의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016. 8.~10.분 미지급 재하도급 공사대금 207,800,000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만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불합의에 따른 재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면서도 나머지 위 직불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