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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서울 도봉구 C 앞 4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골목길로 따라오라고 한 후 다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7:05경 서울 도봉구 G 앞길에서 정차한 다음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끌(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나와 마침 피고인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빠르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647]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6. 03: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0에 있는 도봉구청 옆 정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1달러 지폐 1장, 10유로 지폐 1장, 엘지신용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열쇠를 습득한 후 바로 열쇠를 눌러보고 그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한 다음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 다가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가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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