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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2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7. 07: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C 쏘나타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은행 BC카드 1장, KB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12경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35,000원을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기업은행 BC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9: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55,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하나SK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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