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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666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65】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하순 15: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79-3에 있는 부산진역 앞길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은색 아반떼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버버리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만다리나덕 가방 1개, 시가 불상 남자 장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3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금색 5만 원 권 모형 지폐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3.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1층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딸 D 명의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포인트카드 4장, 신세계 스파랜드 이용권 2장,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20:30경 부산 동구 E 찜질방에서 종업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1개월 치 찜질방 요금 1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해 찜질방 요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682】

4. 절도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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