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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5 2020고합22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26』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6세) 과 1998년 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2003년 경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가 최근 자녀 양육문제로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찾아 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17:30 경 아산시 F,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4 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간 후 그곳 소파 밑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꺼 내들고 “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내가 G 죽이고 너 죽이려 다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9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 고합 243』 피고인은 2018. 5. 5. 23:00 경 아산시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과 강아지를 기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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