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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4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 1개 광주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6.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1:3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허리춤에 휴대하고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28. 05:31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17세)에게 다가가 “돈을 내 놓아라. 빨리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들의 가슴에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들로부터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2. 05: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에게 다가가 “돈내놔.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그의 가슴에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6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190』 피고인은 2014. 4. 9. 04:2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을 휴대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30세)의 가슴에 위 칼을 겨눈 뒤 피해자의 두 손을 철사로, 두 다리를 운동화 끈으로 각각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540,000원 및 담배진열대에 있는 시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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