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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6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준비하였다.

1. 2013. 12. 23.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갈색 크로스백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 간이금고에서 현금 16만 원을 건네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2. 31.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31. 06:2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갈색 크로스백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스카이 베가 R3 휴대전화 1대(시가 85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392]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은행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6.까지 그 전에 있던 채무 75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이자만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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