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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20452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1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주식회사 C, D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4.부터, 선정자 주식회사 C, D은 2020. 2. 28.부터(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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