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293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3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주문 기재 돈을 투자 하면서 변제 만기일에 투자금을 반환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변제 만기일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나. 일부 기각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 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