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812,094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2,187,906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812,094원(= 6억 5,000만 원 - 352,187,906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9. 11. 12.부터,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2019. 11.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10. 2. 6.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