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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1:2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여, 58)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이 "저도 나이가 육십인데 욕을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여, 38)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쪽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어붙이고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참고인 D 업주 전화진술 청취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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