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14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1. 12. 11. 02: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차장내에서 피해자 G(남, 17세)이 일행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D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인 H와 왜 같이 있는냐며 시비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따라 오도록 하여 “무릎을 꿇어라”고 한 후 머리에 씌고 있는 모자를 벗어 얼굴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2회 차고, 다시 발로 다른 피해자 I(남, 17세)의 머리부위를 약 6-7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 J(남, 17세)에게 모자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 K(남, 16세)에게 모자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연락을 받고 온 C도 피해자 G에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2-3회 차고, 다른 피해자 J에게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차고 낭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1. 02:30경 김해시 L원룸 302호 복도에서 전 전항과 같이 폭행을 가한 후 본인이 운전해온 승용차에 피해자 J(남, 17세)을 강제로 태운 후 오른손목에 차고 있는 금팔찌를 발견을 하고 “한번 보자 빼라”고 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팔찌(18케이 1냥)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