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2:2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 남, 5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서 운한 것이 있다.

니가 팀장이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3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폭행 관련 도구 사진 (500cc 맥주잔)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피해자 머리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