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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3:4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당구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3cm)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의 다발성 열상과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파일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사진 및 CD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의사진료기록지 등 첨부),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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