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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13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이 2015. 9. 13. 07:05경 경기 양평균 서종면 소재 경춘고속도로 춘천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따르던 3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3대의 차량 중 마지막 차량인 소외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이 각 손괴되었고,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11. 25.까지 원고 차량의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으로 2,873,300원을, 피해자 D에 대한 대인배상금으로 2,736,050원을, 피해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금으로 40,284,4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추월차선에서 피고 차량을 급제동하여,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기여도는 50% 정도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나 앞유리의 성애 및 강한 태양빛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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