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5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3개월 가량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공장 앞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빨간색 천으로 감싸서 주변에서 기다리다 때마침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57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이 약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