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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1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약 10개월간 서로 사귀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45경 성남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만나던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너는 니 부모 팔아서 거짓말 하는 놈이잖아", "너는 근성이 술 집에서 일 하는 남자 밖에 안 돼",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너 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재차 아픈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지 않자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약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가락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76』 피고인은 2015. 08. 04.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길까지 약 8km 가량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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