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1. 27. 21:50경 경기 여주군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내 반장이냐. 네가 뭔데. 씨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느냐.”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위 모텔 밖에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수 지지대(직경 4센티미터, 전체길이 97센티미터)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1. 27. 21:50경 위 모텔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 이유 서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