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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1. 27. 21:50경 경기 여주군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내 반장이냐. 네가 뭔데. 씨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느냐.”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위 모텔 밖에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수 지지대(직경 4센티미터, 전체길이 97센티미터)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1. 27. 21:50경 위 모텔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 이유 서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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