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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영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국정원 직원인데 동생에게 부탁하면 아들 E을 울산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가 있다. 그러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국정원에 다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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