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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5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년 12월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아들인 E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피고 C은 피고 D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피고들은 피고 D를 전직 국회의원으로 고위층 인사를 많이 알고 있고, 피고 C은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그 중간에서 일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E의 취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12. 7.경 원고에게 피고 D가 한국도로공사 감사에게 부탁하여 E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취직청탁 명목으로 2009. 12. 9. 2,000만 원, 2009. 12. 14. 3,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8. 19.경 원고에게 E을 도로공사에 취직시키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나 대신 피고 D가 F 인천시장을 잘 알고 있어 당선축하금 2,000만 원을 내고 부탁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8. 19. 1,000만 원, 2010. 8. 23. 1,000만 원을 피고 B의 딸인 G(개명 전 이름 H)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 B, C은 2011. 7. 14.경 원고에게 E을 국정원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국정원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단증이 필요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태권도 단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C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 B, C은 2011. 8. 3.경 원고에게 피고 D가 E을 확실하게 국정원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돈을 받았으니 1억 5,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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