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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1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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