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650
지입차량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78,8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2.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78,8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2. 24.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