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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650
지입차량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78,8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2.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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