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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가단213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0. 6. 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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