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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3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996,773원과 그중 29,505,512원에 대하여 다만 피고 B은 6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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