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936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964,642원과 그 중 44,799,243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36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