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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7.21 2015노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 E, F, G, H, I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F, G, H, I 원심의 형{피고인 A(징역 10월), 피고인 E, F, G(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G, H, I은 자신들의 형량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과중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매매여성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징역 10월),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 C, D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 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여성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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