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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75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장기 1년 단기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특수상해의 점 (1)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의 점(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E, F, G, H과 함께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중의 위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의 점(피고인 A, B) 피고인 C이 현장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A, B도 피고인 C의 행위를 말리지 아니한 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못 내리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과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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