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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25578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E의 배우자, 피고 D은 E의 자녀이며, F는 원고들과 E의 어머니이다.

E은 2015. 1. 17., F는 2016. 6. 3. 각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목록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망인 소유였는데, ① 그 중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9. 30. 각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E이 사망함에 따라 2015. 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17.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② 이 사건 4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9. 30. 각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8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9. 3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8부동산은 나머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고, 따라서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망인과 E, 피고 C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잘 알고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수증자 및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각 상속지분 1/3 × 1/2)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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