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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8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다.

망인이 2013. 5. 9. 15:35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피고(상속지분 3/13), 원고들 및 피고와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인 F과 G(각 상속지분 2/13)이 각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2013. 5. 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2013분의 638.03(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4.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는 제2 부동산이 2014. 4. 16. 천안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으로 282,400,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증여가 이루어진 2013. 4. 30. 당시, 망인은 전립선암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증여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G이 피고의 동의만을 받아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제1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제2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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