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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5: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장 2 교 사거리 쪽에서 사근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2 차로에 차량들이 노상 주차를 해 놓아 1 차로만 운행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뉴 파워 트럭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 및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의 K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1,637,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5,345,0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1,796,31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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