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4: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 덕고 방면에서 CCTV 관제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F(45 세) 의 G 오피 러스 차량 뒤 범퍼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29 세) 의 I 투 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차량이 앞으로 굴러가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J( 여, 34세) 의 K 오토바이의 후미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산 차량이 좌측으로 20미터 정도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같은 동 금호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L(44 세) 의 M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과 피해자 N(47 세) 의 O K7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 등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오피 러스 차량을 수리 비 3,981,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의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2,55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J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L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633,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N의 K7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