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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정3430
우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우편 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 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저녁 8 시경 위 C 아파트 1동 105호 D의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 1통을 위 아파트 전기과장 E를 통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 137통을 임의 수거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시 우편물을 직접 수거했던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외부에서 운전 중이 던 피고인은 2014. 5. 10. 19:47 :55 경 제 3자 (G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02 경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H(I )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함 그리고 피고인은 곧바로 같은 날 19:54 :52 경 휴대전화 (J) 로 관리 사무실에 있던 전기과장 E에게 전화 (K) 하여 “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포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어떤 우편물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

” 는 취지로 말함. 당시 통화시간은 ‘50 초’ 였음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전화통화 당시 E가 피고인에게 ‘ 혹시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해서 까지 문의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 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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