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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16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는 201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양천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부 기간 제외), H는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피고인 C는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피고인 A은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D은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 4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F는 2014. 5. 10. 19:47경 불상지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F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9:54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I)로 전화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위 H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포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어떤 우편물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H는 경비반장 J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그곳에 온 F가 위 우편물의 발신자가 ‘입주민 드림’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는 5동 우편물 중 일부, 2동, 1동 순으로 우편물을 수거하게 되었다

(J는 F의 지시를 받았다는 H의 통보를 받고 5동 우편물 중 일부, 3동, 4동 순으로 우편물을 수거함). 한편, 위 우편물을 배포한 K는 2014. 5. 10. 20:13경 이후 위 우편물이 수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H, F와 각각 통화하였고, 다른 입주민 10여명이 관리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 수거를 항의하였다가 경찰관의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후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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