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정312
재물은닉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C은 위 B아파트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위 B아파트 관리과장 C에게 전화하여 ‘B아파트 발전협의회에서 발송한 아파트 감사결과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각 세대에 배송되었으니 이를 회수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B아파트 우편함에 배송된 우편물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위 B아파트 D동 및 E동에서 그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인 위 B아파트의 입주민들 소유인 우편물 140통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우편물 사진
1. 우체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