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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25 하이웨이주유소 앞길을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각 차량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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