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외솔교 쪽에서 중소기업센터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근육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2:40경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에서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