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시민 대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치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